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🚗 차량 명의 이전 실행 절차 정리
차량을 구매하거나 양도받았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명의 이전 등록! 아래에서 서류부터 절차, 비용까지 깔끔하게 알려드릴게요 😊
✅ 명의 이전이란?
- 🚘 차량 소유권을 이전 소유자 → 새 소유자로 등록 변경하는 절차
- 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신고해야 효력 발생
- ⏱ 명의이전 기한: 차량 인도 후 **15일 이내**
📝 명의 이전 절차
- ① 자동차 매매 계약 체결
- ② 이전 등록서류 준비
- ③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
- ④ 이전등록 신청서 제출 → 등록세/수수료 납부
- ⑤ 차량 등록증 신규 발급 완료
📄 필요 서류 목록
구분 | 제출서류 |
---|---|
양도인(판매자) | - 자동차 등록증 - 양도증명서 - 인감증명서 또는 공동인증서 |
양수인(구매자) | - 신분증 -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- 이전등록 신청서 -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(필요 시) |
💰 이전 등록 비용
- 📌 취득세: 차량가액의 약 7%
- 📌 공채 매입비: 지역별 상이 (서울은 없음)
- 📌 인지세/수수료: 약 3,000~5,000원
💡 1,000cc 미만 경차는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!
🏢 어디서 하나요?
- 🚗 관할 시·군·구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
-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(ecar.go.kr)에서 사전 준비 가능
⚠️ 주의사항
- 🕒 15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
- 🚘 자동차세 체납 있으면 이전 불가
- 📑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필수! (당일 가입 가능)
💬 차량 매매나 양도 시 명의 이전은 의무입니다. 필요서류 잘 준비해서 등록소 방문 후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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