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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협의이혼이란?
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기로 결정하고,
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방식입니다.
→ 재판 없이 빠르고 간단하게 이혼할 수 있는 절차예요.
✅ 협의이혼 절차 한눈에 보기
1️⃣ 이혼 의사 합의 |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 결정 |
2️⃣ 관할 법원 방문 |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과 방문, 신청서 접수 |
3️⃣ 이혼 안내/숙려 기간 이수 | 자녀 여부에 따라 숙려기간 발생 |
4️⃣ 법원 출석 및 확인서 작성 | 지정된 날짜에 양측 법원 출석 |
5️⃣ 이혼 확인서 수령 | 법원이 발급한 이혼확인서 수령 |
6️⃣ 시청·구청에 신고 | 이혼신고서 제출 후 가족관계 정리 완료 |
🕰️ 숙려기간 (이혼 전 대기 기간)
자녀 유무 숙려기간
자녀 있음 | 3개월 의무 숙려기간 |
자녀 없음 | 1개월 숙려기간 |
※ 숙려기간 중 마음이 바뀌면 신청 철회 가능
※ 가정폭력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 신청 가능
📂 준비서류
본인용 내용
📝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| 법원 비치 또는 대법원 양식 다운로드 |
🧾 가족관계증명서 / 혼인관계증명서 | 주민센터 or 민원24에서 발급 |
🪪 신분증 | 부부 각자 지참 |
👶 자녀 양육계획서 (자녀 있을 경우) | 자녀 양육·면접교섭 계획 기재 |
📍 접수처 및 관할 법원
-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과
- 서울 지역 예시:
- 서울가정법원: 서초구 반포대로 222
- 서울동부지법, 서울남부지법 등도 가능 (주소지 기준)
👉 관할 확인: 법원 나의 관할 찾기
💬 유의사항
- 법원 출석 시 부부 모두 직접 출석이 원칙
- 대리인 출석 불가, 단 정신질환 등 특별사유는 예외 인정
- 이혼신고는 법원 확인 후 3개월 이내 해야 효력 발생
- 이혼이 확정되면 호적, 가족관계등록부 자동 변경
📎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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