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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협의이혼 절차 총정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🧾 협의이혼이란?

   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기로 결정하고,
   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방식입니다.
    → 재판 없이 빠르고 간단하게 이혼할 수 있는 절차예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협의이혼 절차 한눈에 보기

     

    1️⃣ 이혼 의사 합의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 결정
    2️⃣ 관할 법원 방문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과 방문, 신청서 접수
    3️⃣ 이혼 안내/숙려 기간 이수 자녀 여부에 따라 숙려기간 발생
    4️⃣ 법원 출석 및 확인서 작성 지정된 날짜에 양측 법원 출석
    5️⃣ 이혼 확인서 수령 법원이 발급한 이혼확인서 수령
    6️⃣ 시청·구청에 신고 이혼신고서 제출 후 가족관계 정리 완료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🕰️ 숙려기간 (이혼 전 대기 기간)

    자녀 유무 숙려기간

    자녀 있음 3개월 의무 숙려기간
    자녀 없음 1개월 숙려기간

    ※ 숙려기간 중 마음이 바뀌면 신청 철회 가능
    ※ 가정폭력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 신청 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📂 준비서류

    본인용 내용

    📝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법원 비치 또는 대법원 양식 다운로드
    🧾 가족관계증명서 /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or 민원24에서 발급
    🪪 신분증 부부 각자 지참
    👶 자녀 양육계획서 (자녀 있을 경우) 자녀 양육·면접교섭 계획 기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📍 접수처 및 관할 법원

    •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과
    • 서울 지역 예시:
      • 서울가정법원: 서초구 반포대로 222
      • 서울동부지법, 서울남부지법 등도 가능 (주소지 기준)

    👉 관할 확인: 법원 나의 관할 찾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💬 유의사항

    • 법원 출석 시 부부 모두 직접 출석이 원칙
    • 대리인 출석 불가, 단 정신질환 등 특별사유는 예외 인정
    • 이혼신고는 법원 확인 후 3개월 이내 해야 효력 발생
    • 이혼이 확정되면 호적, 가족관계등록부 자동 변경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📎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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