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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폐업 후 4대보험 정리 방법
사업장을 폐업하면 4대보험 정리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! 📌 사업주 + 직원이 있는 경우 각각 처리 절차가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세요.
✅ 4대보험이란?
-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을 말함
- 📍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가입
- 폐업 시 **모두 정리해야 보험료 추가 부과 없음**
👤 직원이 있는 경우
- 📌 직원 퇴사처리 → [퇴사일 기준]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
- 국민연금/건강보험: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전자신고
- 고용/산재보험: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이트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
🧑💼 사업주 단독일 경우
- 폐업신고 → **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**
- 📄 건강보험공단에 '사업장 폐업신고서' 사본 제출 권장
- 국민연금도 지역가입 전환되며, 납부 기준이 달라짐
📞 관련 기관 문의처
- 건강보험공단: 1577-1000
- 국민연금공단: 1355
- 근로복지공단: 1588-0075
- 고용보험센터: 1350
💬 4대보험 정리를 깔끔히 해야 **추가 고지서 발생 없이 마무리**할 수 있어요! 폐업신고 후 바로 정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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